|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11만 2286㎡ 규모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서울시에 구역 지정(안)을 제출한다. 정비구역은 2025년 지정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4월 20일부터 630일간 과업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건축계획·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 계획, 관련 도서 작성 및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이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다.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일 부터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건축허가도 제한해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맞게 건축기획 설계 용역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