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 이하땐 주택연금 더 받는다

저가주택 보유자 연금액 최대 15%↑
연금가입 先 약정하면 대출금리 인하
다음달 25일부터 시중은행서 판매
  • 등록 2016-03-27 오후 3:25:14

    수정 2016-03-27 오후 5:18:0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달 25일부터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8~1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0~60대를 대상으로 한 ‘내집연금 3종세트’가 내달 25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출시된다고 27일 밝혔다. 연금을 8~15% 더 주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부부기준 1주택자)가 가입대상이다. 80세 때 1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전(48만9000원)보다 13% 늘어난 55만 4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40~50대가 시중은행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살 때 60세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약정서만 쓰면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주는 상품도 나온다. 이미 일시상환·변동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0~50대라면 보금자리론(분할상환·고정금리)으로 갈아타면서 동시에 주택연금 약정서를 작성하면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출 수 있다. 할인받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한번에 지급된다. 예컨대 45세인 남성이 보금자리론 대출 1억원을 받아 집을 사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주택연금을 받는 60세 때 우대이자 148만원을 돌려받는다.

주택대출과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도 나온다.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늘린 상품인데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연금의 70%인 8610만원을 한번에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5년까지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2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이 상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 예산을 마련하고 내년부턴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상품.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금리는 연 2%대 후반의 고정금리, 대출기간은 10~30년의 장기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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