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OOO 여자로 살겠다’ 남편의 강제 문신…9시간 감금하고 한 짓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아내 폭행
외도 의심에 몸 곳곳 “문신 새겨라” 강요
9시간 감금하고 폭행…결국 징역 5년
  • 등록 2024-09-04 오전 6:42:59

    수정 2024-09-04 오전 6:42:5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 31일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했고 출소 뒤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문신을 새겨라”라며 문신 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저는 평생 A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는 나흘 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누구 하나 죽자”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로 아내의 머리를 잘랐다.

아울러 뱀을 싫어하는 아내에게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니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괴롭다”며 강제로 뱀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A씨의 감시로 10시간 가까이 감금됐던 아내는 이튿날 A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도망쳤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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