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에서 9455건이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80석(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19)을 얻는데 그쳤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보였던 부동산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 2022년 3·9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극한 대치는 더욱 심화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며 폐기 법안이 잇따랐다.
대표적으로 폐기되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한 이후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 직전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계 숙원인 고준위방폐물법,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며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다른 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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