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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차장 산하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격하됐던 이 조직을 산하에 범죄정보 1·2담당관을 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를 기존 ‘수사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넓혔다.
1999년 신설된 범죄정보기획관은 각종 수사·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로 검찰 최대 핵심부서로 손꼽혔다. 하지만 언론·기업·시민단체 동향 등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거듭 칼질 당했다.
이번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정보 수집 능력을 회복하겠다”며 범죄정보기획관 부활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범죄 수법 역시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정보수집 역량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사 난이도가 높은 부정부패, 마약유통, 기술유출 범죄 등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필수적이며, 범죄 피해 확산사태를 신속하게 막아 국민을 보호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단체 등의 동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할 수 있어 하명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조차 없다”며 “비판적 노동사회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