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가능해졌다…둔촌주공, 초소형 899가구 완판될까

8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진행
39㎡ 638가구·49㎡ 259가구 초소형 평수
청약제도 개편 이후 수혜 볼 단지로 꼽혀
  • 등록 2023-03-03 오전 10:20:09

    수정 2023-03-03 오전 10:20:0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완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오는 8일 하루 동안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자를 모집한다고 3일 공고했다.

청약 물량은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다. 8일 청약 후 13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 계약은 20일 하루동안만 진행된다.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 결과 3869가구가 계약돼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까지의 계약률은 81%를 기록했다. 이 중 59㎡와 84㎡ 총 2725가구는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초소형인 29∼49㎡ 2061가구 중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됐다.

지난해 일반분양을 진행한 둔촌주공은 고금리와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 등에 저조한 성적을 우려했지만, 정부가 1.3대책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계약률을 끌어 올릴 수 있었다.

특히 둔촌주공 줍줍 물량은 지난달 말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주택, 거주요건 등을 모두 폐지하며 청약 규제를 완화한 뒤 진행되는 첫 사례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단 기대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데다가 계약 이후 1년 뒤엔 전매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형 평수지만 줍줍 물량도 완판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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