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널 전국 보도나 IPTV 직사채널은 종편과 마찬가지”

OTT 공세속 유료방송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
안정상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
"통신 대기업들이 케이블TV 인수, 기업은 정치적 영향 받아"
지역채널 전국 보도나 해설·논평 허용 반대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도 반대
  • 등록 2022-07-10 오후 4:31:32

    수정 2022-07-10 오후 4:34: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DB)


LG헬로, HCN 등이 기자와 PD를 뽑고 지역채널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채널에서 전국 보도나 해설·논평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에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공세 속에서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이나 직사채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이같이 밝히면서 그 근거로 △ IPTV를 보유한 통신대기업들이 주요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을 인수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의 생리상 부단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소유·경영 분리 없이는 지역채널 해설·논평 안돼

안 위원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원래 지역정보와 방송프로그램 안내 등만 가능하다가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보도까지는 가능해졌다”며 “그런데 해설·논평을 허용하게 되면 종합유선방송 소유자, 대주주, 특수관계자를 위한 홍보나 바람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채널에 해설·논평을 허용하려 한다면, 방송법에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특수관계자를 포함)는 지역채널을 이용하여 당해 소유자 및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주장을 전달하거나 관련 사업에 관하여 홍보·선전해선 안된다’는 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채널 보도, 지역 확대도 안돼

현재 지역채널이 보도할 수 있는 범위는 허가받은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다. 그런데 최근 학계 일부에선 일정 비율 이하로 지역정보(보도)외의 보도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78개 권역 중 여러 권역에서 사업하는 대규모 케이블TV 업체들의 경우 허가받은 방송구역외에도 일부 인접 구역에서도 지역채널을 서비스해 지역채널 운용의 효율성과 지역채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위원은 “그리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편PP와 다를 바 없는 보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IPTV를 보유한 통신대기업이 주요 종합유선방송을 인수합병한 상태에서 지역채널의 보도기능이 전국으로 확대되거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등 타 방송구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까지 보도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LG헬로비전, HCN 등)는 제2의 종편PP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PTV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 반대

같은 맥락에서 현재 불허 상태인 IPTV 회사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 허용도 반대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IPTV에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되 자사 프로그램의 홍보방송이나 재난방송,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방송 등으로 프로그램 범위를 제한하는 안을 거론했지만, 직사채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다”며 “통신대기업이 운영하는 IPTV가 전국사업권을 갖는 직사채널이 허용되면 3개의 대형 종편PP(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새로 출범하게 되는 것으로 IPTV 출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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