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3.5억…文대통령 18.8억

박재순 경기도의회 의원, 1년새 재산 101억 증가해 눈길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토록 시행령 개정 예정
6월말까지 심사 마무리…가상화폐 거래내역은 심사시 기록
  • 등록 2018-03-29 오전 9:00:00

    수정 2018-03-29 오전 9:00:00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고위공무원단과 국립대학총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의무를 지닌 공직자들이 보유한 평균재산이 13억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새 약 8300만원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최초 신고한 지난해 5월 대비 5700여만원이 늘어난 18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재산공개 기준인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관련법을 개정해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재산등록 항목이 아닌 가상화폐 대해서도 심사 후 별도로 기록할 방침이다.

공직자 평균재산 13.5억…10명 중 7명은 재산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체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711명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4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약8300만원 증가했다.

재산규모별로는 5~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8.5%(488명)로 가장 많았다. 가구원별로 보면 평균재산중 본인이 54.1%인 7억2900만원, 배우자는 35.9%인 4억83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0%인 1억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원)이고 급여저축과 상속·증여에 따른 순재산 증가액이 62.7%(5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개대상자 1711명의 약 75%인 1279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25%인 432명은 재산이 줄었다.

文대통령 재산 18.8억…박재순 경기도의회 의원, 1년새 재산 101억↑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말 기준 재산 총액은 18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5월 10일 최초신고한 이후 5700여만원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모친의 예금은 주택처분과 급여 수입 증가 등으로 종전 8억6700여만원에서 13억4500만원으로 늘었다. 1억1300여만원의 선거사무소 임대보증금을 반환했고 채무는 2억8100여만원으로 종전 신고액과 비슷했다.

1년새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고위공작자는 박재순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박 의원은 1년전보다 100억원9700여만원이 불어난 145억5200여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토지를 115억8500만원에 매도해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등에 9억3600여만원 규모 토지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제이에스빌딩 상가 등 약 31억2800억여원 규모 건물을 보유 중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재산총액은 33억700여만원으로 같은 기간 20억9000만원이 증가해 증감액 상위권에 올랐다. 박 실장은 22억6600만원 상당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을 배우자가 증여 받아 재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 실거래가 반영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가상화폐 내역도 기록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또는 1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한편 그동안 재산공개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최초신고시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이후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할 때만 실거래가격(취득 또는 매도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실제 재산가치보다 턱없이 적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최초신고시에도 공시지가나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끔 시행령 개정을 4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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