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란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24일 “미래부에 임시허가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신청서 제출 일자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2년 가까이 영업이 정지된 상태. 그런데 이번에 ICT특별법 상 신기술 임시허가 제도를 이용해 1년간 유예받는 걸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이후 유료방송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미래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DCS 임시허가 문제가 서비스 허용외에 다른 부대조건이 붙을지 아닐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송계 관계자는 “케이블이나 경쟁 IPTV회사들은 DCS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시장점유율 통합규제를 원하고 있어, KT스카이라이프는 ICT특별법상 신기술 유예조항을 이용해 규제없이 임시로라도 서비스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