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개인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에 사무소 및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 내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군사법원법’,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조정할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