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의 지나친 노출이 최근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5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동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단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동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범 검거 현황은 2010년 109명(90건), 지난해 129명(1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8명(19건)이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