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던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경기가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몰 연장 대상 조세특례제도는 크게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과 `사업양수도·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두 종류다.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채무상환 목적의 경우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하고,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세제 지원에 나선다.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부실기업의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법인세 감면과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등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09년 개정된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에 맞춰 8%에서 6%로 낮춘다. 이 경우 2008년 기준 247만명의 일용근로자가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2차 전지 등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부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복잡한 구분체계를 간소화하고, 기부금 단체간 형평성 제고 등 기부금 지원세제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