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공시]이의신청 5월31일까지 서면 접수

  • 등록 2006-04-27 오전 11:04:20

    수정 2006-04-27 오전 11:04:2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1일까지 건교부, 시군구에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 서면으로 건교부, 시군구, 한국감정원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해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 6월말까지 재조정 공시된다.

단독(개별)주택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시군구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재조정 공시한다.

이의 신청에 의해 정정되는 주택가격은 4월 28일로 소급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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