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보증금 소송 1만1530건…전년보다 17% 증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8월까지 소송 건수 6509건
  • 등록 2020-10-03 오후 9:10:31

    수정 2020-10-03 오후 9:10:31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전년대비 1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차인이 전세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3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총 4만6705건 접수됐다. 이 중 처리된 건수는 4만6342건으로 원고 승소는 1만6029건, 소취하(간주) 9186건, 조정 638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소송 건수는 1만1530건으로 전년대비(9815건) 대비 17.5% 증가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송 건수는 6509건이다.

올해 8월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여전히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 “7·10 대책 이전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소송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며 “지난 8월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가입건수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정책 등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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