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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반색하고, 고용자 측은 “소상공인의 최저이윤은 누가 보상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직격탄은 맞은 곳은 시간제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식당·편의점·PC방·주유소 등이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점주는 야간 및 주휴수당 1.5~2배를 적용하면 앞으로는 시간당 1만1025원까지도 감당해야 한다.
점주-알바생, 월 수익 격차 겨우 59만원
이데일리는 새 제도가 시장에 미칠 파급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 편의점업체에 도움을 구해 최저시급 인상 전후의 손익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평균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서울의 한 점포를 대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운영자의 순수익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살펴봤다. 매장 운영은 편의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24시간에, 근로자수도 평일·주말 각각 3교대씩 통상적인 경우를 따랐다.
반면 평일 야간 10시간씩 일을 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수입이 30만원 이상(31만8000원) 늘어 한 달 225만9000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편의점 주인이 평일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 없이 매장을 지켰을 때의 얘기로, 물론 노동의 강도에선 차이가 있어도 점주가 초기 창업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매장 관리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신경써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점 미루고, 고용 줄이고···내년 물가인상 줄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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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창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개점을 미루고, 수익이 저조한 사업장에선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고용 인력을 줄여 나가겠다는 이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업계에선 내년 외식 및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줄폭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큰 폭으로 올린 임금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법과 꼼수가 더욱 횡행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편의점 창업을 목표로 3년 전부터 편의점 여러 곳을 돌며 경험을 쌓고 있는 예비 편의점주 A씨는 “최저시급이 6470원인 지금도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곳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수습기간을 둬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식이다.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물가를 잡지 않으면 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