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 지방세는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275조5000억원)를 올해 추계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약 546만원으로 올해(1인당 550만원)보다 4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이 수치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 후 일부 수정내용을 반영한 정부안을 이날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라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 10%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는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분의 세율을 기존 9%에서 5%로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