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인 자본금 5억→3억..개인 자산평가액 10억→6억 하향
  • 등록 2009-06-24 오전 11:00:00

    수정 2009-06-24 오전 10:29:3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하향조정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도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때에는 전문자격사 2명을 반드시 둬야 하는데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 동안 전문인력으로 인정한 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으로 한정했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 취소때 3년간 재등록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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