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궁금증풀이)실거래가신고 어기면 과태료

취득세 3배 이하 수준에서 과태료
  • 등록 2005-09-14 오전 10:49:09

    수정 2005-09-14 오전 10:49:0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형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價) 신고제를 도입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한 경우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취득세의 3배 이하)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실거래가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한 거래금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취득·등록세 부과기준(과표)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기준시가(아파트), 공시가격(단독·연립), 공시지가(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면 세부담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개인간 주택 거래는 세율이 낮아진다.(4%->2.85%)

보유세 과표는 실거래가로 바뀌지 않지만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비율이 높아지면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보유세 과표(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0%)는 재산세의 경우는 2008년부터 점진적(매년 5% 인상)으로 인상되고, 종부세는 내년에 70%로 조정된 후 매년 10%씩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과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바뀐다. 1가구2주택 이상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실거래가 신고는 세금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가 발붙이지 못하게 되며 부동산 시세도 실시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호가 부풀리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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