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회생법원들은 담당 인력 증원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 자료: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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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이다.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주요 회생법원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회생법원에 9017건의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됐다. 수원회생법원 7484건, 부산회생법원 4670건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부산회생법원이 7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작년 한해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12만1017건으로 전년(8만9966건) 대비 34.5%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전국 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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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개선 및 회생법원간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회생사건의 급증과 관련해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밖에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적정·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산사건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도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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