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울산의 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동영상 촬영상태인 휴대전화를 교실 바닥에 두는 수법으로 지나가는 여학생들 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끝에 지난해 4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는 와중에도 20회 가까이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며 “촬영 영상의 내용과 횟수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