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차인'된 KT…"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사업자 대상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
  • 등록 2023-02-16 오전 9:50:41

    수정 2023-02-16 오전 9:50:4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KT(030200)(대표이사 구현모)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사업자가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30%가 감면된다.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전국 곳곳의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 친화 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한편, KT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등 ‘착한 임대료’ 확산에 앞장서 왔다.

KT는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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