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세정지원 협력키로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납세자 보호 국세청장 회의 정례화 양해각서 체결
  • 등록 2018-06-06 오후 2:00:00

    수정 2018-06-06 오후 2:00:00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 맺고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 공유 등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 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교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예방·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룰 연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해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양국 청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 대응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ATAS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했다. ATAS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5개 회원국 및 OECD 등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격년제 조세 학술토론회다.

한 청장은 이밖에도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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