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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중지도기간은 1주 연장해 총 3주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부는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 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한 후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 지도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 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관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