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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Reuter) 등 외신에 따르면 다니엘 노블(Daniel Noble) 미 변호사는 20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해 반기상 전 경남기업 상임고문을 범죄인 인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블 변호사는 법정에서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반 전 고문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도 “아직 반 전 고문이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반 전 고문은 현재 우리나라 모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고문은 베트남 주상복합 건물 매도 과정에서 부패 혐의에 연루돼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반 전 고문의 아들인 반주현(38)씨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반씨는 미국 뉴저지 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반씨는 그해 3월 건물 매각을 물색하던 중 지인을 통해 말콤 해리스(52·Malcolm Harris)란 인물을 소개받았다. 미국 검찰은 해리스가 반씨에게 매각 성사를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중동 부유층과 연줄이 닿으므로 이 건물을 국부펀드에 팔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씨 부자에게 착수금을 받은 해리스는 그 돈을 훔쳐 멋대로 썼다. 해리스는 훔친 돈으로 개인 비행깃삯과 호텔비에 비싼 음식과 고급 가구 등을 사들였다. 또 맨해튼 중심가 초고급 펜트하우스를 6개월간 빌렸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반씨와 해리스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보 규정상 특정인의 범죄인 인도 여부나 출국 금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