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난 1일 계약기간이 7월 3일자로 만료되니 이때까지 점포를 퇴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에이블씨엔씨에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에이블씨엔씨가 매장을 철수하면 공개입찰을 거쳐 새로운 입주업체를 구할 계획이다.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의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계약 당시 5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점포를 운영할 경우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서울메트로가 일방적으로 매장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에이블씨엔씨가 퇴거를 거부하고 소송에 나설 경우, 법원 판결 전에 강제로 점포를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에이블씨엔씨의 53개 매장이 폐쇄될 경우 영업이익이 7~8%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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