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1만8639㎡에 지하 3층, 최고 21층 8개동 438가구를 짓는 홍은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이 구릉지로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주변과 연계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특별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홍은 14구역은 고층 아파트 위주에서 벗어나 저층 테라스형 주택(아랫집 지붕이 윗집 정원이 되는 공동주택)과 연도형 주택(도로에 면한 저층형 아파트로 하부엔 근린생활시설, 상부엔 주택)이 적절히 배치돼 북한산 조망을 살리도록 설계됐다.
한편 서울시는 841가구를 짓는 서대문구 홍제동 156번지 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중구 회현동 2가 6-11번지 회현 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DMC부지내 MBC신축공사 사업에 대해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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