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호사·스타강사등 150명 세무조사

성공보수 신고누락 법무법인·고액과외 스타강사등 대상
11번째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세금 탈루율 48%
  • 등록 2009-09-25 오후 12:00:00

    수정 2009-09-25 오전 11:50:27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국세청이 변호사, 스타강사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사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25일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 12월 이후 11번째다.

조사 대상은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과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한 스타강사 등이다.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수강료를 초과징수해 적발된 학원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곳도 포함됐다.

전문직 사업자중에선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와 관련 법무법인,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회계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전체 조사 대상자 150명 중 전문직은 66명, 나머지는 학원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착수한 세무조사에서도 소득탈루율이 40.9%로 나타나는 등 세금탈루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2005년 이후 10차례의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평균 48%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인 학원 및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개년간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재산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그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5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3개년 동안 각종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돼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실시된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하고,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신고 누락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해 세금 883억원(1인당 6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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