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오류 8가지..조심하세요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40%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5백만원까지

  • 등록 2007-07-19 오후 12:00:00

    수정 2007-07-19 오전 10:37:05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국세청은 19일 법령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부가가치세세 신고 사례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신고기간 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다음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들이다.

▲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영업용은 자동차 매매업이나 택시회사, 렌터카 회사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05~2006년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부당 공제 점검을 통해 총 3837건, 115억원 세액이 추징됐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세액 공제를 연간 5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현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발행금액의 1%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나 연간 총 500만원의 한도가 있다. 

▲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 카드로 구입한 후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는 사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허위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한 후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현재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 계산서 없이도 매입가의 5.66%(중고차는 9.09%)를 공제받는다.

▲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당한 신고 사례에 해당된다.

▲ 매출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소매, 음식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고 예전 수준으로 신고, 신고액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액보다도 적게 신고되는 경우. 지난해 총 1만2000건, 326억원이 추징됐다. 

▲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
 
일부 주택건설업체나 약국 등 과세업과 면세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업과 면세업에 함께 해당되는 상품을 매입한 후 과세와 면세혜택을 동시에 보는 경우. 이 경우 매입세액 중 면세업에 관련된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이중으로 세금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확정 신고시에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또 월별 조기환급 때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신고 시 재차 환급받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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