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미뤄져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아파트 입주권(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웃돈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법이 통과되면 분양권과 입주권의 실거래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된 곳에서는 전매가 금지돼 있어 제도가 시행되도 큰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