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곳에 전화 돌려 장염 걸렸다 협박…결국 징역형

가지도 않은 곳에 전화 돌려 약 1억원 뜯어
40대 남성 A씨 징역 3년 6개월형 선고받아
  • 등록 2024-09-28 오전 9:24:43

    수정 2024-09-28 오전 9:24:43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전국의 식당과 카페를 상대로 ‘음식을 먹은이 탈이 났다’는 상습적 거짓말로 점주 등을 속여 보상금을 받아 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채널A 캡처)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염맨이라는 명칭은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인터넷 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할 때 가해자를 지칭하던 말이다.

A씨는 이 기간 전국 음식점, 카페, 반찬가게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 전국 맛집을 검색해 나온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음식점 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영업정지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 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 끝에 2024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을 대상으로 4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고 다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