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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에 검찰에 다시 불려나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이 총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이번주 중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지난 9일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뇌물 및 성범죄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들어갔다.
수사단은 첫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14시간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의 관계를 비롯해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포착된 성범죄 의혹, 금품과 향응 등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와 주요 혐의를 대부분을 부인했다. 수사단은 두번째 소환조사에선 뇌물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단서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을 압박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이에 더해 김 전 차관이 지난 2008년 윤씨와 여성 이모씨 간의 금전거래 분쟁에 개입, 윤씨에게 1억원을 포기토록 해 이씨에게 이득을 얻도록 한 정황을 잡고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 전 차관 요구로 취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 진술을 강력히 부인하는 만큼 이날 조사에서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두 사람 간 대질신문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의 경우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 동영상 제작경위 등을 규명했지만 관련 증거로는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씨는 수사단 조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이미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자신이 아니고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