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재판]다이소 짝퉁 '다이쏘·다잇소'에 벌금형

대전지법, '부경법' 위반 인정 벌금 200만원 선고
"생활용품 다이소 상표 식별력·명성 손상"
'빌라다이소'·'원룸다이소'·'헤어다잇소'도 사용 불가
  • 등록 2018-10-27 오전 10:00:05

    수정 2018-10-27 오전 10:00: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생활용품 유통전문점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중고차 판매영업을 한 게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우리 법원은 다이소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흠집을 낸 부정한 경쟁행위이라며 처벌대상으로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희 대전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지난 9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인터넷에 한 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그 홈페이지 화면에 ‘다이쏘 중고차’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다이소의 저명상표를 희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표지란 타인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출처식별 기능이 있는 것들을 말한다. 가령 성명과 상호, 상표, 포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 부경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과 상호, 상표,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다이쏘 중고차’가 다이소아성산업의 저명영업표지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다이소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이소 사명(社名)으로 다이소아성산업은 올해 사명을 아성다이소로 변경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의 저명영업표지인 다이소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됐다고 봄이 상당한다”며 “피고인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별력 손상이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저명상표를 그 표지가 사용된 상품·영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상품·영업에 사용해 그 표지가 다양한 출처의 다양한 상품에 흔하게 사용되게 함으로써 저명상표의 일반적인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이소가 마친 중고차 판매업에도 진출한 것처럼 보이게 해 생활용품 다이소라는 상표의 식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다이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자 이에 편승해 유사 상호 등을 사용한 상표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빌라다이소’와 ‘원룸다이소’라는 다이소 유사 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각각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도 서울 광진구의 한 곳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실에 종사하다 재판에 넘겨진 주모(54)씨에 대해 부경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40만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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