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받고 공탁금 회수' 꼼수 차단…형소법·공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습·먹튀공탁 방지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공포 3개월 뒤 시행…이후 형사공탁부터 적용
법무부 "피해자들 권리 보장…제도 개선 노력"
  • 등록 2024-09-27 오전 7:54:34

    수정 2024-09-27 오전 7:54:3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제기돼온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문제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형사 공탁 시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특히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의견 청취가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형사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피고인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몰래 회수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반영을 방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형사 공탁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형사공탁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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