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주주간 비밀계약서’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 계약서를)‘비밀 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하며 과장함으로서 심각한 명예 훼손은 물론 돌이킬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전직 경인방송 임원과의 실명 인터뷰를 통해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강원모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해 공동대표 대행을 역임하던 중 주주 간 비밀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 해당 계약서 파기를 주장했고, 같은 달 말 경인방송 측과의 근로계약 재계약이 불발됐다. 강 전 직무대행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주주들은) 최다액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40%가 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위반을 피하려 위장 계약을 체결했다”며 “비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