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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란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6.3%로, 전년보다 4.5%포인트 증가해 사업체규모별로 따졌을 때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도 전년(48.5%)보다 12.4%포인트 증가한 60.9%를 기록했다.
아울러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선 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해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