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구모(48, 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목시클듀오시럽 등 주로 아이들에게 처방되는 항생제는 건조분말 형태로 약국에 공급되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물을 섞어 판매용 약으로 만든다.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류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제조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이런 범죄는)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고 투여받은 어린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