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前 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변호

20일 상고이유보충서와 변호인선임계 제출
  • 등록 2015-05-21 오전 9:31:13

    수정 2015-05-21 오전 9:31:1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개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20일 원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제3부에 상고이유보충서와 변호인선임계 등을 제출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법무법인 처음, 동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와 함께 원 전 국정원장의 변론을 맡게 됐다. 법무법인 처음·동인·태평양은 모두 1심부터 원 전 국정원장을 변호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판사로 임관한 김 전 총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05~2008년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제21대 감사원장,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한편 원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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