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금, 겨우 770원?

  • 등록 2014-03-21 오전 10:12:03

    수정 2014-03-21 오전 10:22:0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20일 저녁, 국내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에서 무려 5시간 40분(회사 공식발표 기준)동안의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장애로 SK텔레콤 가입자 뿐만아니라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하려고 했던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고객님들께 발생한 음성·데이터 통화 장애로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통신장애는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모두 정상화됐다”고 공식사과했다.

그러나 누리꾼은 지난 13일 통신장애에 이어 이번에도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SNS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SK 꺼두셔도 좋습니다(ki**)”, “잘~생겼다며 이게 멍미?(th**)” “처음도 아니고 이건 고객을 우습게 보는 건가요?(해뜨**)” “통신비만 올리려고 혈안이고, 서비스는 내팽개쳐둔 SK 반성하라(까투**)”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손해배상하세요!(그날**)” “통신비 내리세요. 좋은말 할때(렉스**)” “내일 콜센터 긴장하세요. 진짜 짜증 대박(까루**)” 등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고객들의 관심은 보상에 쏠리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SK텔레콤 보상’이라는 단어가 꾸준히 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끌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SKT 이용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2년 11월 방통위 용역으로 발간한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방안 연구’에 따라 계산하면 1인당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770원에 불과하다.

이에 SK텔레콤이 고객의 불만을 가라앉히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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