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하늘의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A씨는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였다”며 “형사 소송에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늘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 고소를 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A씨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 “A씨가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1월 A씨가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게재한 글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1월 하늘하늘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잡플래닛’에 폭로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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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늘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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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저를 지지해주시는 직원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허위사실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늘은 그 해 4월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하늘은 해당 사과 영상을 게재한 지 3일 만에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는 등 활동을 재개해 다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