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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연안해역 417곳에 대해 해양환경측정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지수(WQI) 4등급(나쁨) 이하인 곳이 8곳(2%)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울산연안, 마산만 내측, 시화호 내측, 낙동강 하구의 부산연안 등 특별관리해역과 영산강 하구의 목포연안이 포함됐다. 해수부 서정호 해양환경정책과장은 “목포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기준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에 장애가 있는 해역을 뜻한다. 현재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낙동강 하구의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5개 해역이 지정돼 있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적용돼 관리된다.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해양환경관리법(9조) 및 시행규칙(5조)에 따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1980년부터 조사해 온 해양환경 정기 조사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전국 연안 417개 정점을 대상으로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해수 수질(24개), 퇴적물(17개), 해양생물(7개) 관련된 내용이다. 수질지수 (WQI·Water Quality Index)는 해수의 수질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5가지 수질 지표(용존산소농도,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질소, 인)를 조합해 산정한 수치다. 1등급(매우좋음), 2등급(좋음), 3등급(보통), 4등급(나쁨), 5등급(아주나쁨)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