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체결된 주식거래, 당일 곧바로 정정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단위 10증권→1증권 변경
  • 등록 2009-08-03 오후 12:00:00

    수정 2009-08-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보통 하루 이상 걸렸던 실수로 체결된 주식 매매거래 정정이 거래 당일에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착오매매 정정절차에서 거래소 심사와 상세사유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착오매매정정 신청 시간도 `발생일 다음날 오전(T+1 7:30~12:00)`에서 `착오 발생시점~다음날 오후 3시`로 확대된다. 
 
▲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내부통제와 거래소 신고로 착오매매 정정 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 심사 등을 폐지했다"면서 "이를 통해 회원사의 업무부담 축소와 신속한 착오매매 정정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수량단위도 기존 10증권에서 1증권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신주인수권증권의 단주거래는 장외시장에서만 가능해왔지만 이번 변경으로 장내 시장에서도 단주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돼 있는 종목은 기아차(000270) 대한전선(001440) 코오롱 금호산업 대우차판매 동부제철 웅진홀딩스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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