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3일 노동부 장관의 과정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취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와 비정규직자에게 약 86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실업자 가정에 270억원, 비정규직자에게 354억원, 신규실업자에게 240억원의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기업은행은 실업자에게 연 3.4%의 금리로 최고 600만원까지 대출을 시행한다. 비정규직과 신규실업자는 연 2.4%의 금리로 최고 3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분할해 갚는 조건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1년 후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취업을 못하면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취업을 하려는 실직자와 비정규직자에게 재취업 기간동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취업 의지가 강한분들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행하는 만큼 채권보전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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