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당공제 3천8백여건 달해

국세청"내년 기부금단체 영수증발행 적정여부 점검"
  • 등록 2005-12-20 오후 12:00:10

    수정 2005-12-20 오후 12:00:1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봉급생활자가 허위로 의료비 영수증을 작성·제출했거나 의료기관이 진료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허위영수증을 발행해 연말정산 의료비영수증 부당공제 사례가 38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영수증 허위발행 혐의가 있는 전국 295개 의료기관의 의료비영수증 1만7000건을 확인한 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155개 의료기관의 영수증 3802건(22.4%)에서 부당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86개 의료기관의 영수증 2100건(12.4%)은 근로자에게는 정상발행 됐으나 의료기관이 매출액을 누락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수정신고토록 조치했다.

국세청은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해 준 의료기관이나 허위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미납일수에 따른 10%의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을 정밀분석해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단체에 대해선 영수증 발행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부당공제한 의료기관이나 근로자에 대해 가산세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검찰 고발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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