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할당 법·제도 재검토…"스테이지엑스 사례 두번은 없다"

종합 연구반 가동…"성실한 경매 참여자 피해 막아야"
"재정적 능력 검증 강화는 과거 회귀…검토대상 아냐"
  • 등록 2024-06-16 오후 3:04:00

    수정 2024-06-19 오전 5:16:11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임유경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제 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반을 가동해 경매 제도를 포함한 주파수 할당 관련 법·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재정적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315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자본금을 확보해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서 취소될 예정이다.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전반을 검토할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반 논의는 경매 대금 분납 문제를 포함해 주파수 할당 경매 참가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가 되기 위해 별도의 재무심사 절차는 없다. ‘주파수 할당 신청 → 적격 검토 → 경매 또는 대가 할당 → 필요 서류 제출 및 검증’ 과정을 거친 후, 1개월 내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심사’를 받으면 된다. 어떤 사업자가 납입자본금 1억원을 준비한 뒤 주파수 경매 대금의 1차년도 납부금만 마련하면, 필요 서류 검증 단계를 통과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 후 정부에 특혜성 지원을 요구하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제4이동통신 사업의 부실이 우려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합리적인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 원과 망 구축 의무 6000대 투자 비용인 1500억~1800억원, 2년 차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밀봉 입찰에서 4301억원을 써서 출자자 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경매 대금을 1차분만 내고 나머지는 라이선스를 받은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돈을 끌어 모아서 내겠다는 식의 의도가 관철돼선 안 된다”며 “성실하게 경매를 준비해 온 다른 경매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반을 통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 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와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서도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대비해 보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적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 실장은 “2019년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지 말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 일로 재정적 능력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건 과거로 논의를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적으로 진입을 통제하는 것보다 시장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민간의 혁신이 싹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에서 취소되면 1차 연도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은 돌려받는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로부터 제 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뒤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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