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체류자 40만 돌파…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경찰, 7월까지 총 3개월간 국제범죄 단속
피해 신고 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 등록 2023-04-03 오전 9:18:59

    수정 2023-04-03 오전 9:18:5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단속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2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18.3%를 차지했다. 외국인 피의자 수는 3만4511명에 달했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전문범죄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 등이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작년 총 100명(95건)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했다.

또 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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