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연국 전 靑 대변인 불구속 기소…소방관 폭행 혐의

10월 중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술 취해 여성 소방관 뺨 때린 혐의
  • 등록 2021-11-11 오전 10:00:30

    수정 2021-11-11 오전 10:00: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행·협박을 해 인명구조, 구급활동, 화재진압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 대변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MBC 기자 출신인 그는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산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지냈다. 또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진행을 맡기도 했다.

작년 총선 당시 울산 중구 지역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전 대변인은 그해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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