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입이 쉽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리스크 예방을,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은 2가지다.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을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가입을 할 수 있다. 산재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기업복지건강’은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