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향의 핵심은 25%로 과다하게 설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기부채납률을 15%이하로 낮추는 대신 건물 높이를 표준안에 따라 통일해 적용키로 한 점이다.
이 기준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하면 40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또 중심지와 3종 일반주거지역, 저층부 비주거 용도 등이 혼합된 복합 건물은 50층까지만 허용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인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 등 한강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5층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여의도는 상업지역에 접한 경우, 잠실은 잠실역 주변에 한해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주상복합을 50층까지 지을수 있다. 반면 반포지구의 관악산 조망축과 현충원 주변, 이촌(서빙고)지구의 남산 조망축과 용산공원 주변, 한강변 인접부 첫 건물 등은 15층 이하 중·저층으로 관리해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조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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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과 강남, 상암동 일대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해 용도지역 상향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초고층을 지을수 있게 건축 조건이 강화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관리방향 수립에 있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했다”며 “2015년 상반기까지 수립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도 규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한강변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