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서비스대책) 더 나올 대책은?

이르면 10월 발표..`반값 골프장`구체화 방안 마련
대중 골프장 거래세 인하..가격 통제 검토
문화컨텐츠 표준산업분류 정비
  • 등록 2007-07-30 오후 12:02:00

    수정 2007-07-30 오후 12:02:0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는 연내 또 하나의 서비스업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단계, 이번에 발표한 2단계에 이어 3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경 발표될 3단계 대책에서는 이른 바 `반값 골프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음악이나 만화, 캐릭터 등 문화컨텐츠에 대해 조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3단계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골프장 가격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문화컨텐츠에 대한 표준산업 분류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수요를 잡기 위해 국내에서 값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라"는 특별 지시에 따른 것.

권 부총리는 지난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현재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담 크다"면서 "이런 부담을 낮춰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14만7000원(18홀 기준) 정도의 대중 골프장 이용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이용료 19만원을 10만원 밑으로 끌어 내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서 제시된 방안은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현물 출자해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면 부담금과 세금을 감면하고 샤워실 등 부대시설 설치 규제를 개선시켜 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에 달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뿐 아니라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토지 개발 부담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토지개발 부담금 감면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세금의 경우 대중골프장 건설시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중 골프장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세율인 2%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서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소비세의 경우 이미 대중골프장에 한해 면제돼 있으므로 검토 대상이 아니다. 또 대중골프장이 아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비롯한 거래세, 종부세 등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3단계 대책에서는 대중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중골프장은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폭리를 막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재경부는 문화부와 농림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담금 면제조건과 추가적 세제 감면 등을 포함 구체적 시행방안을 오는 10월경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3단계 종합대책에서는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 분류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컨텐츠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명확히 분류되지 못해 각종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왔기 때문.

권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이 표준산업 분류상 정확히 분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문화 산업이 새로운 분류 코드를 받게 되면 내년부터 (문화 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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