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4만명 재산·소비상황 "개별관리中"

하반기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는 세무관리
종부세 세액공제비율 차등적용등 신고유인책 검토
  • 등록 2006-06-23 오전 10:00:20

    수정 2006-06-23 오전 10:00:2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4만명을 엄선, 개별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8·31, 3·30 대책의 본격시행 등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는 세무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10만명에 대해 단계별 전산관리에 나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중 1차로 4만명에 대한 신고내용, 재산·소비상황, 사업실상 등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자료를 확보키 위해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늘리고 수입액이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행정적 보완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은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탈루소득에 대한 엄정과세 방침을 재확인하고 투기핵심을 겨냥한 유형별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8·31, 3·30 대책의 본격시행과 최근 거래량 감소등을 감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는 세무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해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신고액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의 신고유인책이 낮다는 건의에 따라 재산변동자들만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신고액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차등적으로 세액공제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신고유인책도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종부세와 관련 신고기준 금액이 내리고(주택 9억원에서 6억원 등)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등 제도가 바뀌어 집행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8월말까지 내부적인 신고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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